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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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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 회원 일동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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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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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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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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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2 12: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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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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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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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 회원들의 서울 협회장 탄핵에 관한 성명서
서울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이하 서장배로 칭함)회원들은 전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이하 대장배로 칭함)회장의무능력한 행정을 오래 전부터 강력하게 비판해 왔었다.
금년 2월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주관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체육관에서 국가대표선발을 위한 경기력 평가전에 서울 모선수의 참가 신청서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되었다. 평가전 신청요강에는 시,도협회장 명의로 선수명단을 대장배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서장배 임원이 정리된 서울시 선수명단이 아닌 개인신청서를 대장배에 팩스 발송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하였다. 규정을 무시한 행정처리와 평가전시 심판의 자질에 대하여 대장배 홈페이지에 해당 선수가 서울협회장 퇴임 요구에 대한 글을 올린 시점에, 서울협회장의 그간의 여러 가지의 독선적인 협회운영을 문제 삼아 서울시장애인배드민턴 클럽 회장단들은 협회장의 퇴임을 요구했고 협회장은 3월25일까지 답변을 하겠다고 했었다.이와 동시에 대장배의 회장에 대한 여러 민원이 제기되어 2월말에 대장배의 대의원 총회가 있었고 대장배 홈페이지에 서울협회장 퇴진의 글을 올린 사람은 대의원으로 선정 되었고, 서울 협회장은 서울시 회원들이 대장배 회장 퇴임동의에 서명을 해오면 총회 때 그 뜻을 반영하겠다고 하여 서명을 받았으나, 대의원 총회에서는 대장배 회장퇴임에 반대를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선 지금까지도 한마디의 그 어떤 말도 설명이 없었고, 서울협회장 본인의 퇴임도 유아무아 되었다.
그러나, 대장배회장 본인이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장체로 칭함)에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대장체의 감사결과 공금유용/규정에 위반된 임원선출 및 이사회 운영/부적절한 사무국직원 해고등의 문제점이 밝혀져 금년 4월18일 대장체로부터 시정명령과 더불어 계획된 대장체와 연관된 모든 사업의 중지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대장배의 임원들은 아무런 해결방안 없이 일괄 사퇴해 버리고, 그 당시 대장배 부회장이라는 임원 직책을 맡고 있던 서울협회장은 마치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냥, 대장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시,도협회 대표자 모임에 참석하여 다시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았다. 임원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임원들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정했을 경우에는 다시 자리에 나타나지 않음이 옳지 않은가!
대장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10일 소집된 시,도 대표자 모임에서 3자 합의체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서울협회 회원들은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시,도 대포자 모임에서 선임된 비대위원은 3명임에도 불구하고,대장배 게시판에는 고문,비대위원장, 비대위 부위원장 2인 과 여러 명의 비대위원 명단을 마음대로 선임하여 올려 놓았다.
5월10일 이후 대장체와 비대위 간에 오간 공문서류에 의하면 비대위 3자 합의체가 아닌 비대위원장 1인의 결정으로 거의 모든 공문이 대장체에 발송되었으며 대장배의 정상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항인 사무국장급에 준하는 월급을 지급하는 임시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는 대장체에서 지급해 달라는 공문이 여러 번 대장체에 발송되었다.비대위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하기 위해 현재 있는 사무국 직원 외의 직원이 필요한 것인가?
또한 비대위가 결성된 후 최초 비대위원과 대장체 사무총장 면담이 있던 날, 송파경찰서에 서울시 장애인 배드민턴 동우회 명의로 집회신고가 되었고,집회시간도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되었다. 결과적으로 집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일부 개인 회원에 동참요청을 하였으나 동의하는 회원이 없었음),서울시 배드민턴 동우회는 4개 단체로 어느 단체도 집회신고를 한 적이 없었다.정작 서울협회장 겸 비대위원장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대장체 사무총장 면담 시 이야기하였지만, 과연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집회신고였을까? 회장 본인이 직접 집회신고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주를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 일임에도 눈가리고 아옹하고 있다.
비대위 구성 초기 정상화에 대한 3자 합의된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안은 대장체에 제시하지 않고 임시직원 채용과 전문체육팀장 혹은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의한 협상에 대한 내용만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나중에는 협상에 안 될 경우 대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알려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협박(?)성 문구를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대장체에서 지적된 문제 사항에 대한 협회 정상화 방안만 제시하면 정상적인 검토와 절차에 의해 사업 중지 등의 제한되었던 조치가 해제 될 수 있음에도 정상화 방안 제시는 뒷전으로 하고 서울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은 대장체와 명분없는 힘겨루기 식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비대위의 본래 목적인 정상화를 위한 대안 제시는 없이 이러한 대장배의 현 상황을 자신의 힘의 과시(?)와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6월14~15일 서울시장배 전국배드민턴대회가 다가오자 5월29일 서울협회장은 서둘러 전문체육팀장과 면담하여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면 바로 사업중지 등을 해제해 주겠냐고 물었고, 이에 전문체육팀장은 해결해 주겠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본인과 전문체육팀장이 함께 서명하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공공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없이 팀장 개인이 서명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단지 해결해 주겠다는 한 마디 말을 빌미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자기 자신의 공인 양 서울시 협회 이사회에서 공언하였다. 그러나 실제 제시된 정상화 방안은 이미 비대위 초기 발족 시 3자 비대위원이 협의하였던 내용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이 아닌 방향제시에 불과한 내용이었다. 비대위가 구성되어 5월말까지
방향제시에 불과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20여 일을 허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서울협회장 겸 비대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3자 합의체라는 엄연한 시,도 대표자회의에서의 비대위구성과 역할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의 독선적인 행위가 이렇듯 지속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독선적인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정작 본 협회 회원들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았던 사람이 각 배드민턴 협회 및 동우회에게 내려진 물품지원중단/사업중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체하고 대장체의 제제조치가 월권이다 뭐다 하며 모든 배드민턴 회원의 의견인 양 호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서울시 장애인 배드민턴 동우회 회원은 이러한 서울협회장의 독선적인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가 없어 서울시배드민턴협회장을 탄핵하고자 서명작업을 하였다. 등록은 되어 있으나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은 회원을 포함한 서울시 일백 여명의 회원 중 아래와 같이 회원 서명으로 서울시 협회장을 탄핵하며 해임을 위한 임시 총회 개최를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이와 아울러 시,도 대의원분들은 서울시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마치 서울협회 회원의 뜻인 것처럼 호도하는 비대위원장을 탄핵하여 하루빨리 대한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의 정상화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서울시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장 탄핵을 위한 서명인
서울시 장애인 배드민턴 동우회 정운회 심재열 외 22명,
일요배드민턴 클럽 김 준욱 외 22명,
점프클럽 강 진용 외 13명,
원광클럽 양 태석 외 9명
서울시 청각 장애인 배드민턴 회원 우 지수 외 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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