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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34번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질의에관한공개답변 작성자
등록일 2012-02-16 19:07:15 조회 841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질의에 대한 공개 해명서 -

 

본 글에 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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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질의에 대한 공개 해명서.hwp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사실과 근거에 입각하여 성의 있게 답변드립니다. 이와 관련,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회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문에만 의존하여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를 부정비리, 횡령 등으로 매도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두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요구하신 내용의 핵심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업체 부적절 선정 예산낭비

2) 사업비(임대용품 사업)

3)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나머지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부정비리나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 지적한 문제입니다. 위 세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만이 아니라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1) 계약업체 부적절 선정 예산낭비 - 월간지 제작업체 선정과 관련

 

감사 지적사항 가 : 입찰방법 선정에 있어 인쇄물 단가 계약에 최저가격 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나, 법규정에 없는 자체평가 기준 항목[디자인(50), 실적 평가(20), 인력 및 장비 구비사항(10), 가격(20)]들을 만들어 적용하여 가격이 높은 업체를 심사평가하여 낙찰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답변]

○ 월간지와 관련한 감사 지적사항의 핵심은 위와 같이 법규에 없는 자체 평가 기준으로 최저가 입찰업체가 아닌 가격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였 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였고 담당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는 것임.

○ 이에 대하여 첫째, 법규에 근거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둘째, 업 체선정은 최저가업체가 아닌, 가격과 업체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복합 적으로 심의하여 선정하였으며, 셋째, 최종 선정된 업체의 입찰가격 또한 조달청 인쇄기준요금표(1회발간 시 14,034천원)의 1/2값인 7,304천원으로 예산 낭비가 아닌 절감을 하였음.

○ 따라서 위 감사의 지적사항은 월간지 업체 선정에 대한 충분한 서류파악 이 되지 않음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업체선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 었으며, 특히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음. 이와 관련한 법 적 근거 및 자료는 첨부한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음.

답변 1. 법규에는 ‘기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이 ‘가장 낮은 가격’의 뜻이 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잡지와 같이 실적과 경험, 창의력이 업무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서 최저 가격만을 고집하여 선정 할 경우 내용과 품질이 떨어지는 월간지를 제작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월간지를 제작하는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결 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표1>참조

 

답변 2.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제안서(80)/가격(20)’ 평가기준 중 ‘제안 서’ 에 해당되는 객관적 지표(실적, 인력 등 구비사항)와 주관적 지표(디 자인) 항목을 실제 자체평가 기준에도 적용하였고, 나머지 ‘가격’ 항목을 똑같이 20으로 지정하여 심사하였으므로 근거가 전혀 없는 항목을 기준 으로 평가한 사항이 아님.

 

<표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답변 3. 심사 항목 중 ‘가격’면에서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공정히 상위점수를 받았으나 ‘실적’면에서 상위점수를 받은 업체가 종합 점수 우위 로 선정되었음. 위 두 항목은 규정에도 있는 항목으로, 없는 규정을 만들어 가격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님.

 

 

감사 지적사항 나 : (주)오리진 인터내셔널 입찰 등록 서류에 최초 2년간 납품 실적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납품실적이 없이 참가업체로 등록한 사실 이 있어 1개 업체가 유효하므로 재공고하여야 하나, 입찰공고 상 입찰자 격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입찰자격을 갖춘 등록업체로 간주되어 재공고를 하지 않고 업체 등록한 사실이 있음.

 

답변 1. 입찰공고 당시 게재된 참가요강에 제출서류의 유무 여부는 참가 자격을 결정짓는 요인에 해당되지 않음. 이는 차후 심사에 반영되는 내용 이며 참가요강에 명시된 ‘입찰 무효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공 고해야 하는 사안이 아님. <표2>참조

 

답변 2. 입찰공고 상 입찰자격을 명시하였으므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 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표3>참조

 

<표2> 입찰공고 당시 게재된 참가요강 상 ‘입찰 무효’의 경우

 

<표3> 입찰공고 당시 게재된 참가요강 상 ‘입찰 자격’의 경우

 

감사 지적사항 다 : 입찰한 2개 업체[오리엔스, (주) 오리진인터내셔널] 중 최저가 제안가격 제출업체를 배제하고 높은 가격업체를 선정하여

4,014천원의 예산 낭비한 사실이 있음.

 

답변 1. 낙찰된 업체의 총 입찰가격이 조달청에서 규정한 인쇄기준요금표 <표4-1>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금액(14,034천원: 1회 발간시)보다 현격 히 낮은 금액(7,304천원: 낙찰 업체 1회 발간 금액, <표 4-2>)이었고, 입찰 기초금액(45,000천원, <표4-3>)도 넘지 않았음.

따라서, 당초 주어진 예산보다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품질과 사양으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볼 수 없음.

 

<표 4-1> 조달청 기준 인쇄물 산출내역서

 

<표4-2> 낙찰 업체(오리엔스)의 상세산출내역서

 

<표4-3> 입찰 기초금액 (공고안 참조)

 

 

 

 

2) 부가가치세 환수조치 관련 - 휠체어 용품 구입(임대사업)

 

감사 지적사항 가 : 휠체어 용품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수

 

○ 종목별 경기용품 구입 관련 지적된 감사내용의 핵심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업체에게 입금처리 해야 하나(계약서상 부가가치세 포함 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공제하지 않고 전액 입금하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조치하라는 것임.

 

답변 1.

1. 위 장애인용품은 부가가치세가 10%가 아닌 영세율(0%)로 조세특례법 제105조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동일 하다는 점

2. 이와 관련하여 첨부된 세금계산서 어디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물품의 가격은 공급대가=공급가격+부가가치세(VAT)로 표현되며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하였지만 실제 물품구입에 따른 대금지급시에 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금하였 으므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환수할 금액이 없음.

4. 또한 본회는 비영리기관으로 본회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도 환급받는 주체가 아니므로 실익을 위해서는 물품구입예산 총액에 해당하는 물품 을 공급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5. 따라서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잘못된 것이며, 나아가 비록 이러한 지적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추후 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와 관련하여 비리 운운하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내용을 바라보지 않고 표면적 현상을 보고 판단한 결과라 할 수 있음.

 

 

감사 지적사항 나 : 재입찰공고 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수입물품 및 특정 물품에 대한 입찰방법 및 재입찰에 대한 업무지침 없이 진행하여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임.

 

답변 2.

1. 당시 입찰내용을 크게 세 가지(경기용휠체어, 사이클, 컬링스톤)로 구분하여 경쟁입찰에 붙인 이유는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취급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임.

2. 입찰등록 결과 경기용휠체어 3개 업체, 사이클 1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했던 경기용휠체어에 대한 선정을 마쳤 으며, 반대로 객관적인 비교가 불가했던 사이클에 한하여 보다 질 좋은 용품을 구매하고자 추가 공고를 실시한 것임. 단, 선정위원회의 결과 추가 입찰등록업체가 없을 경우 1차 공고에서 등록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결정함.

3. 이에 최종결과 추가등록업체가 없어 기 입찰등록한 업체가 선정된 것임.

4. 법률상 재입찰 공고 시 조건 변경한 사항이 위반사항이라는 지적에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면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보다 저렴 하고 질 좋은 제품의 구매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이 문제가 된 상황임.

5.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침을 사전에 교육받은 적도 없으며, 따라서 본회는 관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음.

 

 

<표1> 계약서 (주식회사 통일의료기)

 

<표2> 견적서 (주식회사 통일의료기)

 

<표3>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통일의료기)

 

이상에서 보듯이 휠체어용품구입관련 문제는 부가가치세 세법에 대한 건으로 부정 비리와 연관성이 없음. 만약 휠체어용품의 가격이 시중가격이나 타 단체에 납품한 가격보다 높다면 의심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본회가 구입한 가격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이며,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구입한 가격과 같거나 저렴한 금액임

3) 장애인고용촉진 지원금 및 기타 수입금 관리

 

이와 관련하여 감사에서 지적된 핵심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과 기타 수입금(대한장애인체육회 지원금, 인재육성재단지원금, 서울시교육청지원금, 지정기탁금, 후원금)을 서울시에 사전승인 없이 각종 경상비, 사업비에 예산을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임.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첫째,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과 사용과 관련 사전승인이 없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청에 보고하였으며, 내부사용규정을 만들어 집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규정을 만들어 본회 부회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음. 이에 입각하여 임의적 집행이 아니라, 보통의 예산과 같이 절차에 입각하여 집행하고 정산절차를 준수하여 모든 사용집행내역이 문서로 남아 있음. 향후 규정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집행하고자 함.

 

둘째, 경상비, 사업비에 예산을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한 사례가 있다고 하였지만 본회 각종 경상비와 사업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각 가맹단체들이 사업을 집행할 때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임.

 

실례를 들면 2011년 시장배 휠체어농구대회 개최 시 1천5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임차료, 식비, 포상금, 대회승인비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에서 200만원을 지원하여 대회를 원활하게 마치었음.

인천장애인체육회에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회에서는 직원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한 예산에 우선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지적임.

 

셋째,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 중 20억2천만원 중 19억에 해당하는 기타수입금은 서울시 예산이 아닌 것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예산이 대부분임. 이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도 없으며 16개시도 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서울시생활체육회도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예산은 서울시에 승인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다만 예산을 지원받은 기관의 방침에 의거 집행하고 정산보고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본회 또한 그 절차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정산보고 하였으며, 매년 이사회에서도 정산보고를 하고 있음.

본회는 전국장애인체전에 참여한 직원 격려 회식비도 법인 통장에 입금하여 절차에 의거 집행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사전승인 및 정산보고 하지 않아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주장은 현장에서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왜곡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결론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직원 복지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각종 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는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며, 또한 기타수입금 관련 서울시에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 하여 공모에 응하지 않는 것은 장애체육인들의 체육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위 금액의 총액이 20억2천만원에 해당하는데 이를 두고 횡령 운운하는 것은 이에 대한 책임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무시하는 것임. 다만 향후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시행 이전 관련기관에 보고하고자 함.

 

또한 귀하가 말미에 지적하신 3건에 대한 해명은

1. 생활체육운영비리 3억9천만원 → 본회의 내용이 아닌 서울시생활체육회

내용이라는 서울시 해명이 있었음.

2. 20억2천만원-5년 총 운영비리 → 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과 기타수입금 내용으로 원천적으로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음.

3. 3천2백만원 공금횡령 추정 → 휠체어용품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수금액 내용으로 공금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사안임-세무서 의뢰확인.

 

<기타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해명>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 각 사업담당자가 확인서를 썼으며 서울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주의, 훈계의 경징계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해명의 기회가 없었음. 또한 굳이 답변을 하지 않은 사안은 비슷한 사안이거나 단순한 업무절차상의 지적사항이라 내용이 방대하여 생략하였으며, 다만 기타 지적사항 중 경중을 떠나 일부를 사례로서 보여주고자 함.

감사 지적사항 가 :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1. 관용차량 필요물품(공기청정제:페브리지)구매는 차량유지관리비 예산으로 사용해야하나, 업무추진비 카드로 3,700원 구매한 사실이 있음.

2. 업무추진비 집행 시에 유관기관 간담회 등 정산 시에 BC카드 매출전표는 첨부되어 있으나, 물품전표 목록이 없어 세부내역 확인 불가사실이 있음.

3. 업무추진비를 인솔지도자 개인카드로 집행(90,500원)하고, 사후 개인계좌 로 정산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지도자 간담회 때 음식점에서 회의를 마친 후 장소로 옮겨 커피를 마시는 등 이중적인 예산 낭비요인이 있어 보임.(소요금액: 43,500원+36,000원)

답변 1.

1) 관용차량물품구입 건

○업무추진비는 그 사용용도가 본회 업무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데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203목)] 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며. 단, 관용차량물품구입에 있어 일반운영비(차량유지관리비)항목에서 집행하는 것이 더 적정한바 향후 보완하고자 함.

2) 카드결재 시 세부집행내역 미첨부 건

○각 식당업체 영수증 표시형식에 따라 세부내역이 표기되지 않는 부분(삼겹살 O인분,김치찌개 O인분 등) 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총 참석인원 대비 결재비용이 기준가격을 초과한 사실이 아닌 바 이 또한 예산낭비 사항이 아님. 단 향후 구체적 세부내역이 표기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함.

3) 개인카드 집행 후 개인계좌 정산 건

○본회는 예산집행의 신중을 기하고자 법인카드를 회계관리자가 일괄관리하고 있는 바 사업담당자가 행사 시작일에 카드를 수령하여 집행하고 있음. 이 건의 경우 행사당일 카드를 수령한 행사담당자와 나머지 직원들이 사무처로 복귀하는 중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나머지직원에 대한 식비를 개인이 선집행하고 해당금액을 선집행자에게 지급하였음. 집행금액에 대한 증빙영수증도 모두 첨부되어 있는 바 이 또한 부당한 집행은 아니며 향후 보완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4) 지도자 간담회 진행 건

○년 1회 지도자 간담회를 조별로 진행하면서(칼국수식당 2시간, 커피 숖 2시간) 불가피하게 시간이 많이 걸려 장소를 식당 바로 앞 커피숖으로 옮겨 거의 4시간(18:20~22:20)에 걸쳐 진행된 내용으로, 자리를 옮기지 말고 식당에서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감사관의 의견이나 현실적으로 식당영업에 지장을 주게 되어 자리를 옮길 수 밖에 없었으며 지도자들 수업이 오후 6시에 끝난 후 진행된 간담회로 예산낭비가 아닌 불가피한 경우임.

 

감사 지적사항 나 : 장애인의 밤 행사대행비 지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 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장애인체육의 밤’ 행사대행사를 선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상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기타에 대하여는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이벤트회사인 (주)현컴이엔에스와 수의계약 을 체결하면서 적절한 시장조사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행사대행비 (11,310,948원)를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답변 2.

⇒ 상기에 기술된 대로 ‘2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기타에 대해서는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한 사업으로 위반사항은 아니며, 적절한 시장조사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견적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뿐(1인견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의 충분한 비교 후 예산을 집행하였음. 지적된 사항 중 대표적 항목인 인건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인건비 집행

- 공연비

평소 문화예술등 공연분야에 접근성이 낮은 장애체육인들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혜경 피아니스트(부조니국제콩쿠르우승/대한민국문화훈장/한국여성재단홍보대사)의 협조를 얻어 최혜연(사고로 오른손을 읽어 왼손으로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학생과 정수진 장애학생이 의미 있는 합동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그 외 가수 홍채린(2007소비자참여연대 홍보대사)과 이란, 크로스오버 그룹 일렉쿠키 등 총 4개팀을 초대하였음. 4개팀에 집행한 총금액은 2,000,000원(팀당 50만원)이며, 이 비용은 서혜경 피아니스트 한명의 공연비로도 부족한 금액으로 출연진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연 한 것임.

- 수화통역 및 타로점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1·2부 각각 1명씩 배치하고 1인당 1일 100,000원을 지급하여 총 200,000원 집행하였음. 또한 2부 행사 진행시 송년의 밤 분위기 유지를 위해 타로점을 진행하였으며 참석인원이 많아 2인을 배치, 1인당 100,000원씩 총 200,000원 집행하였음.

- 기타 진행요원 및 운영요원

행사장 무대세팅(현수막 거치, 물품이동 등) 및 철수, 동영상촬영 그리고 진행에 필요한인원을 6명 배치하여 운영하였으며 4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인 것을 감안하면(비장애인행사보다 준비나 점검할 부분이 더 많음)절대 많은 인원이 아니며, 6명에게 집행한 금액도 580,000원으로 1인당 100,000원정도임.

 

감사 지적사항 다 : 하이서울 한강어울림수영건너기 행사

제1회 하이서울 한강어울림수영건너기 행사를 지원하면서

- 물품구매 시 타 견적 없이 예산을 집행하여 시장가격등을 비교하지 않아 적정예산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10건)

- 수상안전요원 수당지급시 수상인명구조봉사회 장정구(서울적십자사 안전구조 봉사회 단체통장)계좌로 360만원(120명x30,000원) 일괄지급하였는데 개인별 참석여부(출석부)확인과 개인별 계좌입금(입금증이나 수령증)확인 내역 없이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답변 3.

1) 물품구매 시 타견적서 누락 건

2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기타에 대해서는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한 사업으로 위반사항은 아니며, 타견적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뿐(1인견적이 가능) 적정예산을 집행하였음.

○ 수상물품관련 설치 및 임차비용

장애인한강횡단사업인 만큼 어느 행사보다 안전에 중점을 두어서 수상안전과 관련한 필요물품을 설치하고 임차하는 과정에서 수상부표 및 출발대 폰톤 등 일반적으로 구입을 하거나 임차를 하는 것이 지나치게 고가이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음. 예를 들어 출발대 폰톤의 경우 본회가 10m(길이)x2m(넓이)x50cm(높이)정도의 폰톤 2개를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2,000,000원에 임차 설치하였으나, 이 품목의 경우 임차자체가 불가하며 설치할 경우 구입비만 8,000,000원(1mx2mx50cm당 380,000원)에 달함(설치및시공비별도).

 

2) 수상안전요원 수당지급 시 개인별 참석여부 및 개인별계좌입금 내역누락 건

○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느 행사보다 안전에 중점을 두었던 사업인 만큼 실력있는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고자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인천지사)등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였음.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횡단수영행사가 많아 안전요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장애인 수영종목 장정구 감독님의 협조를 얻어 120여명(대한적십자사 110여명, 한국수상레져안전연합회 및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10여명)을 배치운영하였으나, 대한적십자사 등 3개 협력단체에서 1인당 수당책정보다는 공익을 위한 기관운영비성격으로 집행하고자 하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안전구조봉사회 단체계좌로 일괄송부하였음.

추후 각 단체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 운영비로 상정, 통과시킨 사실을 장정구감독을 통해 확인하였음.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여기며, 향후 한 점의 의혹이라도 밝혀지면 본회는 모든 책임을 질것을 장애체육인과 관계자 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전 직원은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차 약속드립니다.

 

현명하신 장애체육인 여러분께서 옳은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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