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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위에서 리프트를 완전히 할 때까지 머리, 몸통(둔부포함), 양다리와 양쪽 발뒤꿈치가 공인용 벤치에 닿아야 하고 선택한 시기자세를 변경하거나, 가슴위에서 바를 들거나 튀기는 행위, 팔을 불균형하게 펴는 행위, 팔을 펴는 도중 바가 아래로 떨어지는 동작이 있을 시, 미는 동작을 쉽게 하기 위해 시기도중 바와 지지대 사이를 고의적으로 손을 대는 행위 등은 실격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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